태백시가 지난달 강원도에서 전입 온 건설도시국장에게 관사 제공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강원도청에서 태백시 건설도시국장으로 전입 온 이혜교 건설도시국장에게 관사제공을 위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75만원 수준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태백시는 부 단체장인 부시장에게 25평형 아파트를 매입해 관사로 제공하고 있으나 태백시 개청이후 처음으로 국장급이 전입해오면서 새로운 개념(월세)의 관사제공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태백시는 과거 인제와 양구 등지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관사제공은 적정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공무원들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장 관사관리 규정에 ‘관사라 함은 부시장 또는 시설관리사 등 소속 공무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춘천이 연고로 알려진 이혜교 건설도시국장은 현재 태백에 소재한 강원도특별자치도 도로시설관리사업소의 편의제공을 받아 태백지소장 관사를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 소속 서기관급이 강원도로 전출 갈 경우 사업소는 관사를 제공받고 있다”며 “관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월세 개념의 관사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관사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부시장 관사는 부단체장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지만 국장 관사제공은 관련 조례도 그렇고 명분이 없다”며 “국장자체 승진대신 도청 영입 승진 부작용이 관사문제까지 파급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태백시의회 한 시의원은 “국장에게 관사제공은 타당한지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생각”이라며 “자체 승진의 기회를 묵살하고 도청에서 국장을 영입한 탓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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