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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중대과실 없으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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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중대과실 없으면 면책"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공개 … 학생인권조례 등은 쟁점 사안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교사에게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면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침해 행위로 전학이나 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는 방침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 7월 발생한 초등교사 사망사건 이후 학부모 악성민원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서적 학대 행위의 규정이 모호하여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일부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지원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아동학대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하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개시될 경우엔 조사 주체로 하여금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세종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평가 성희롱' 사건 당시엔 학교 및 교육청 측이 '가해 학생 특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의 분리조치 미흡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피해 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교육부가 별도의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며,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운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또한 교육 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피해 교원의 심리회복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학생생활지도법과 관련해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에 명시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에선 △생활지도의 내용, 범위 등의 구체적 제시 △생활지도 자율성 보장을 위한 포괄적 생활지도권한의 명시 등이 빠져 그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책무, 학업·진로·보건·안전·인성·대인관계 등 교원의 지도 범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교원의 지도 방식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서이초 사태'로 교육활동 침해의 핵심 문제로 떠오른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도 일부 대책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주체가 학부모일 경우 학부모에게도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선 특히 학부모 주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 '학교 공동체가 나서지 않아 모든 책임이 교원 개인에게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을 꾸릴 예정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 들어오는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교원이 그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주기로 했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도 답변 거부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논란의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토론회 및 포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임신·출산·성관계를 부추기고 있다'는 등의 극단적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만큼 개정 방향에 따라 교육계 내부의 갈등도 예상된다. (관련기사 ☞ '칼부림'도 학생인권조례 때문? 서이초 비극 '발판'삼는 보수교육계)

교육부는 이달 중 현장의견을 수렴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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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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