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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구 결과 발표 "내년 최임 월 255만 원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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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구 결과 발표 "내년 최임 월 255만 원은 돼야"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결과…"최저임금 산정 방식도 고쳐야" 지적

한국인이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255만 원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 원 운동본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연 토론회에서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250만 원(시급 1만2000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은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철하고 있는 안이다. 이같은 내용이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전문 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는 데 이번 발표의 의의가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 결과 '사회적 재생산을 고려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정생계비에 근거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627원으로 나타났다고 이 부연구위원은 밝혔다.

이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단순화할 경우 적정생계비를 만족하는 가구 규모별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1만2208원이었으며 월 환산 금액으로는 255만2000원(40시간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적정생계비를 평균 가구 소득원 수로 나눠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출했다. 이에 월 적정생계비 421만7000원을 1424명의 전일제 임금노동자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시급 1만4170원이 나왔고, 이에 노동자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율인 충족률 84.4%를 반영하면 시간당 1만2208원이 도출된다.

관련해 이 부연구위원은 모든 취업자를 주 40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가정하고 이를 가구 규모별로 나눌 경우 내년도 적정생계비는 시간당 1만1647원(1인 가구)~1만7746원(4인 가구)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2년 최저임금은 이를 80.7%(1인 가구 기준)만 충족했다. 즉 최저임금으로는 필수 지출액의 20%포인트를 만족하지 못해 외부의 추가 조달이 필요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월 40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적정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안. ⓒ이정아

이 부연구위원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분석 대상 가구의 가계지출에 비해 소득 상승률이 완만"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자료로 보면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주거비와 조세 및 사회보험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 기준 전연령이 임금노동자임을 가정할 때 1인 가구의 주거비는 62만2000원이었고 4인 가구는 142만8000원이었다.

반면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가사서비스 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외식물가 상승으로 인해 음식과 숙박 관련 지출이 증가하고 의류 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끝남에 따라 오락, 문화, 교육 지출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2022년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가구 유형별 적정생계비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1(3인 외벌이 가구)~9.2%(2인 외벌이 가구)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도 그만큼 올라야만 적정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셈이다.

관련해 역시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에는 여러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면서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임금불평등을 완화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적 경험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소장은 "현재 활용이 거의 되지 않고 있고, 비혼 단신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생계비를 현실에 맞게 2~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거나 평균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이었다고 이 소장은 덧붙였다.

박 소장은 또 "노동자의 생계비가 중요한 결정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저임금액은 비혼 단신노동자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현상까지 겹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강승복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차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도의 생계 보장을 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며 "생계비는 자기충족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충족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최저임금 산출 공식을 두고 "최근 공익위원 안으로 몇 년간 결정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산식이 아니라 실상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과 생산성 임금제에 기반한 '이론임금인상률'을 산출하는 공식"이라며 "이 공식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원칙과 최저임금법 취지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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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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