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상에서 자산을 획득하는 북한의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과 거래할 경우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얻지 못하고 거래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10일 외교부는 "정부는 10일 해외 IT 일감 수주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총 4명이며 기관으로는 조선엑스포합영회사, Lazarus Group, Bluenoroff, Andariel,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 등으로 총 7개다.
외교부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되어 해킹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하였거나(박진혁, 조명래) △북한 군수공업부‧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서 IT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했다(송림, 오충성)"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소속 해커로, 2014년 美소니픽쳐스 해킹 및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가담했고 조명래는 정찰총국 산하 컴퓨터기술연구소장으로, 전산망 공격형 JML 바이러스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림은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 소속으로, 스마트폰용 보이스피싱앱을 제작‧판매했으며 오충성은 국방성 소속 IT 인력으로, 두바이 등지에서 구인플랫폼을 통해 다수 회사에 IT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과 관련해 외교부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기관으로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격에 가담한 경우와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조선엑스포합영회사, Lazarus Group, Bluenoroff, Andariel, 기술정찰국(정찰총국 산하 해킹‧사이버공격 전담), 110호 연구소(기술정찰국 산하 기구로 군‧전략기관 해킹 전담 및 가상자산 탈취 가담) 등을 정찰총국 산하 기관으로, 지휘자동화대학(미림대학)을 전문인력 양성‧송출에 관여한 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조명래, 송림, 오충성과 기술정찰국, 110호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 등은 세계 최초로 한국이 제재 대상에 올렸다면서 "여타 국가들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외교부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독자 제재 대상 지정이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라며 "제재대상의 식별정보로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포함시켜 전 세계에 북한과의 가상 자산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