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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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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징역 2년 대법원 확정

성추행 피해 보고 받고 공론화 못 하도록 '2차 가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을 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던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아무개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작년 3월 이예람 중사가 장 아무개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정식으로 신고하지 못하게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노 준위는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 중사에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라거나 "(공론화를 하면) 너도 다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군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2020년 7월에는 노래방에서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아왔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노 준위가 이 중사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회식자리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해 노 준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준위의 발언이 "상급자로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큼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고, "부서장인 피고인에게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유와 압박으로 상당한 좌절감, 무력감을 느꼈던 걸로 보이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도 보복협박,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6일 진행된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의 이 중사는 작년 3월 장 아무개의 강제추행을 당한 뒤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5월 극단적 선택을 내렸다.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특검은 이 중사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2차 가해가 이 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했던 상급자 장 중사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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