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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식] 평택 국가하천 수문 58개소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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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식] 평택 국가하천 수문 58개소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수문권양기 교체·자동원격제어 설비 등 설치…92억 전액 국비 지원

경기 평택시가 관내 국가하천 4곳의 수문 58개소에 대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수문을 개량·보수하고 최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집중호우 시 원격으로 수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디지털화 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상황실 내부 모습. ⓒ평택시

시는 사업비 92억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노후화된 수문권양기를 교체하고, 자동원격제어 설비와 하천상황 모니터링용 CCTV 및 수위계 등을 설치했다.

또 청사 내 홍수관리시스템 상황실을 구축해 전체 수문 관리를 실시간 확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간 민간 수문관리자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하천수위를 판단해 수문을 조작하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적기에 수문을 개폐하지 못해 침수피해 우려에 노출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져 침수, 인명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에는 국가하천이 4개가 있고 하천 인근에 많은 농경지와 산업시설이 있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지성 호우에도 즉각적인 원격 대응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침수 예방이 가능해졌다”라며 “보다 안전한 하천 시설물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정기분 자동차세 14만8000건 185억원 부과

경기 평택시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8000건 185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평택시청 전경. ⓒ프레시안(지영식)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 시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고 신청은 본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고지서 1매당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주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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