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결국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적 꼼수 수사의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회견에서 "감사원 감사와 어제(25일)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의 검찰 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거의 석 달에 걸쳐서 진행된, 불법으로 얼룩진 감사원 특정감사의 위법성과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위원장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 △근태 및 비용처리 관련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날 알려졌다.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법무부 산하인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권익위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건이다. 감사원은 최근 특별감사에서 전 위원장이 이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의혹은,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국민 권리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느냐는 국민의힘 측의 질의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한 건이다. 감사원은 이 의사결정 과정에도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무려 1시간여 동안 회견을 하며 관련 내용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미애 아들 사건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에 따른 것"
전 위원장은 추 전 장관 건에 대해서는 "추 전 장관 경우에 대한 해석과 조 전 장관 경우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위원장이 부당하게 결론을 바꿨다는 내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부터 감사원 조사는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을 변경했다고 단정을 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으나, 권익위 유권해석 기준에 따르면 이해충돌이 성립하려면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비교 대상인)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추 전 장관은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런 면에서) 사안이 똑같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을 다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 요건만 판단했다. 반쪽짜리 해석"이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직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하고 보고를 받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반쪽짜리 해석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도 줄이고 정확하게 두 가지 요건을 제대로 확인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자'고 법무부·검찰청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익위의 문의에) 회신을 보냈다"고 그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전 위원장은 "검찰에 접수된 법무장관 아들 사건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했는지,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수사지휘권을 법무장관이검찰총장에게 행사했는지 두 가지를 묻자 윤 검찰총장의 답변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왔다"며 "(따라서)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은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 결론은 감사원의 주장,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린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결론을 변경할 여지가 있느냐? 오히려 권익위원장이 추 전 장관을 이해충돌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청의) 답변을 무시하고 '이해충돌이 있다'고 답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면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언론에서 '권익위원장의 개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용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것이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부당하게 결론을 바꾸거나 한 게 뭐가 있나? 보고를 받고 협의는 했지만 실무진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을 위원장이 존중했고, 부당하게 바꾸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도 (감사원) 대변인이 '감사원의 보도자료는 전적으로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와 결재로 배포했다'고 했다. 감사원도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 지시하고 결재해서 보도자료가 나간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권익위 보도자료에 권익위원장의 의견이 들어가서 나가면 불법이고 부당한 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제가 직권남용이고 부당한 개입이면 감사원은 뭔가?"라고 꼬집었다.
"서해사건, 위원장이 결론 변경? 실무자 초안과 똑같아"
다음으로 서해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은 관련 법령이 통일부와 법무부 소관인데, 이 사건 발생이 1년 반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권익위에 유권해석 권한도 없는데 유권해석 요청을 했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권익위에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라고 한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이 사안은 실무 직원이 최초로 작성을 초안을 하고, 또 보고선상에 있는 과장-실장-사무처장-위원장엑게 보고·협의 절차를 거쳤는데, 이런 보고 절차를 거치기 전에 최초로 실무 직원이 작성한 답변 내용이 '해당 질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것이었다"며 실무 직원이 작성한 초안과 위원장 결재를 거친 최종본에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뭐가 달라졌나요? 권익위원장이 결론을 부당하게 변경했나요?"라면서 "이 정도면 무고 아닌가요?"라고 감사원을 강하게 비난했다.
감사방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국정감사 중이고 권익위 공식 일정이 있는 날짜에 일방적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했다. 도저히 조사를 받을 수가 없는 일정이어서 감사원에 '국정감사 종료 이후인 10월 27~28일 중에 일정을 잡아주면 조사를 받겠다'는 공문을 두 번 보냈다. 그런데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이 조사를 거부했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며 이것을 이유로 감사방해죄로 건 것 같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마 근태 관련 자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하고 또 문제가 없음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다"며 "그런데 감사원은 그 내용도 저의 소명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수사 요청을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의 수사요청 절차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법에 따른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요청을 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아주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이) 이러한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먼지털이식·강압적 조사에도 위법사항 안 나오자 꼼수 수사요청"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이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먼지털이식으로 이뤄졌다면서 "감사원은 총 65명의 권익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혹은 자료 요구를 했다. 대부분 1인당 수 차례 이상 조사를 했고, 273건 총 수천 장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 요구를 했고 확보했다. 6대의 권익위 직원 업무용 PC를 포렌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엄청난 조사를 하고 강압적 조사를 하고 먼지털이식 조사를 했지만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의 위법성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나올 때까지 없는 혐의라도 만들어내겠다는 식의 기우제식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감사원 수사요청의 배경에 대해 "강압 조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 아무런 위원장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이 너무나 당황했지 않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 근거로 "감사 내용을 보면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너무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표적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위원장에 대한 직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들에 의해 위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이 사실상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도 감사원의 감사의 법적 정당성은 무너졌다"고 했다.
감사기간 도중 자신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일일이 해명했다. 그는 한 언론사 간부와의 오찬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에는 "청탁금지법 위법사항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의 일부 착오에 의한 과실이라고 추정되는 사안을 감사원이 지적한 바는 있으나 그 사안은 아직 다투어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원장 세종 관사 아파트 수도요금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까지 불러서 관사 현장을 검증, 집중조사를 한 결과 오히려 동파로 인한 수돗물 누수가 확실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전 위원장이 행사 때 착용한 한복 대여 건은 "아무런 위법사항이 전혀 없고 합법적으로 대여가 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했다.
일반직 경력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위원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직원들을 집중 추궁했고 컴퓨터 디지털포렌식도 진행됐으나, 조사 결과 위원장의 관여나 불법적 개입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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