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현재 권익위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장과 다른 부처 장관들과 똑같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출퇴근시간 관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상습지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며 이례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이로인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강한 사퇴압박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망신주기식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수치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잣대로라면 상습결근인 장관들도 모두 감사해야 공정"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는 장관이 오전에 서울 업무 후 오후에라도 세종으로 가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려면 세종에 오후에라도 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도 않는 장관들의 경우 감사원 잣대로는 상습결근이 되는셈이니 더 심각한 복무기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감사원장과 권익위원장 같은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별도로 출퇴근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오직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감사원장과 다른 장관들과 다르게 억지식 출퇴근시간 근태기준을 적용하여 상습지각이라는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을 한다면 이는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기 위해 사표를 내지 않는 권익위원장에게 사퇴압박을 위해 감사원 스스로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찍어내기식 명예훼손 표적감사 및 직권남용 감사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통령 포함 장관급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 출퇴근시간 등 근태관리기준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들의 출퇴근 시간 장소 등 근태기준을 만들고 정무직들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출퇴근 관리기준을 적용하여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로 올려놓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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