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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현장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하세요”

다음달 말까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집중기간’운영

ⓒ전북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더 공정하고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패·공익침해 행위 사례를 안내하고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청렴한 전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분야는 △학교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방과후 학교 운영 △교직원 복무 등 교육현장의 부패‧공익침해 행위이다.

교육현장의 부패‧공익침해 사례를 보면 교원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나 학부모로부터 금품등 요구・수수하는 행위, 학교급식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헌 교과서와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업체에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는 행위,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부당 수령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및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를 통해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확산을 위해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 본관 및 창조나래(별관) 1층에서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위한 청렴정책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퀴즈 이벤트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고, 도교육청 블로그, SNS 및 교육기관(학교) 홈페이지 ‘청렴퀴즈 이벤트’ 안내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 문화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라면서 "이번 집중신고기간 및 퀴즈 이벤트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환되고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통한 부정부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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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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