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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 항소심에서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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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노동자들 항소심에서도 승소

대구고법, 1심과 마찬가지로 아사히 협력업체 해고노동자들 직접 고용해야...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일본계 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해고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는 13일 아사히글라스(AGC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2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측 항소를 기각하고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아사히글라스)가 1심 판결 중 잘못된 부분이 있고 과장됐다고 제시한 부분을 충분히 심리한 결과, 대법원이 판단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관계 기준으로 보면 원고들에 사용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의 경우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에 노동자 파견이 금지돼 있지만, 피고 아사히 글라스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은 뒤 실질적으로는 파견 형태로 해당 노동자들을 업무에 투입하는 관행이 있다고 봤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노동자들은 2015년 5월 ‘하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했고, 노조 설립 한 달 만에 조합원이 소속해 있던 하청업체 지티에스(GTS)를 아사히글라스가 공중분해시킴으로써 178명의 조합원 전원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었다.

2019년 8월 아사히글라스가 해고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었고 아사히글라스는 항소했다.

이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검찰은 2019년 2월 아사히글라스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2021년 8월 법원은 당시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 후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1심 승소 후 3년 만에 2심 승소했다”며, “법으로 이기든 지든 연연하지 않고 싸우자며 7년을 달려왔다, 아사히 투쟁은 이제 더 힘 있게 전진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항소심 판결 선고 직후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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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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