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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72년 전 경주 보도연맹 관련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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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72년 전 경주 보도연맹 관련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결정

 1950년 경주 일대에서 군경에 끌려가 집단 희생... 희생자 대부분 민간인

진실화해위는 5일 제3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은 1950년 7월 초부터 9월 초 사이에 경북 경주지역에서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되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희생된 사건이다.

▲1960년 제4대 국회가 발간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당시 조사특위가 대구·경북지역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유족들로부터 시군별로 접수한 5000여 장의 ‘양민피살자신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국민보도연맹이이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한 관변단체이다. 

대상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강제적·폭력적 행정집행 절차를 거쳐 가입되었다. 애초 좌익 경력자가 주요 가입대상이었으나, 좌익 관련자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는 물론 무고한 국민들도 상당수 가입되었다.

또 예비검속이란 일제강점기에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것을 규정한 법률인 예비검속법에 따른 것으로 일제는 1941년 식민지 조선에 ‘조선정치범 예비구금령’을 시행한 바 있으며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시인 또한 일제 예비검속의 희생자들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으로 진실규명된 희생자들은 경북 경주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강동면 주민들이었다.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경주경찰서 및 각 지서 등에 구금되었다.

이후 이들은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방첩대(CIC)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경주지역의 내남면 틈수골·메주골, 천북면 신당리·동산리, 양남면 구만리·입천리·장항리, 울산 강동면 대안리 계곡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희생자 중에는 10대 2명, 여성 1명이 포함됐고, 희생 시기는 7월과 8월에 집중됐다.

경주지역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1960년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경주지구 피학살자 합동 위령제’를 거행하는 등 정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유족회 활동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경주지구 피학살자 유족회’ 핵심 간부를 포함한 전국의 피학살자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중지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진살화해위원회에 진상규명이 됐다고 해서 그동안 당했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이나 보상이 바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유족들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벌여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 1기 활동 당시에도 진상규명이 이뤄지면 배·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입법권고를 한 바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를 담은 진실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경주유족회 안내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경주 메주골로 당시 희생장소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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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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