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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단체들, '포스코 성폭력' 특별근로 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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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단체들, '포스코 성폭력' 특별근로 감독 촉구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고 가족에게도 연락 하는 등 2차 가해에 대한 책임도 질 것" 주장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 시민단체들과 포항여성회를 비롯한 전국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들은 28일 오후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해 12월 포스코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사 측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동일 부서에서 또 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는 성차별적이고 언어적 성폭력이 난무하는 조직문화였고 이번 사건은 기업의 성차별적인 조직문화가 어떻게 성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포스코에서 올린 사과문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대응해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며 “타 부서로 이동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로 힘들었던 이전 부서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2차 피해 방지는 물론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은 실시하지도 않은 채 서명만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고 가족에게도 연락하는 등 조직문화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인 듯 대응해왔다”라며 포스코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들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규범과 문화의 문제”라며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에서 피해자의 개인적 권리 회복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의 즉각적 개선이 있어야 하지만 포스코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또 다시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포스코 내에서 일어난 여러 건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민원을 제보받고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왜 포스코를 특별근로감독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은 노동자의 인격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사업주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노동부는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포스코와 포항노동지청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에 대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과 피해자의 노동권 보호, 직장 내 성차별적인 문화를 바꿀 것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를 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포스코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한 여직원이 지난 7일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와 직권조사에 들어갔으며, 포스코는 이와 관련 “회사의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직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부회장 명의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관리책임을 물어 임원 6명을 중징계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건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성 윤리 관련 사내 제도를 원점에서 재점검한 뒤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 성폭행 성희롱 사건 관련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프레시안(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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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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