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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10년 만에 숙원 사업 진행 … 대합 미니 산업단지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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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10년 만에 숙원 사업 진행 … 대합 미니 산업단지 조성 ‘박차’

근로자의 정주여건과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경남 창녕군은 창녕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 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경남도가 26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창녕군이 대합면 등지리 일대에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대합미니복합타운이 최종 고시 되어 곳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보아진다.

창녕군은 이 사업이 진행 되면 3~4개의 산업단지를 권역화해 근로자의 정주여건과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합미니복합타운(가칭)의 조감도.ⓒ창녕군 제공

이 사업은 10년 전인 지난 2012년 6월28일 시범 군으로 선정돼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대합면 소재 4개 후보지 중 교육과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대합면 등지리 일원이 최적지로 결정됐다.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2015년 ㈜승원개발이 사업시행자로 결정돼 올해 이달 26일 대합일반산업단지(지원단지, 2단계) 계획변경 승인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승인 고시는 행정절차에 있어 다양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루어 냈다.

승인 고시된 지원단지에는 대합면 등지리 일원 면적 25만3759제곱미터(7만 6000평)의 부지에 예상 사업비 877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선정 이후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올 하반기 편입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준공 단계에서 공인된 기관에 회계정산을 맡겨 개발이익이 사업비의 15%를 초과 발생하면 창녕군과 협의해 지역에 환원하는 개발이익 환수 계획이 반영됐다.

또 지원단지 내 공동주택 중 50%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및 인근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임대주택으로 특별공급하게 된다.

단지계획의 주요내용은 주거시설용지에 공동주택지 4만6318제곱미터, 단독주택지 4만4514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 1만8770제곱미터가 계획됐다. 지원시설용지 2만8488제곱미터에는 어린이집과 공공청사, 상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고, 공원과 녹지공간을 늘리고 개발밀도를 낮춰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단지 내 도시 주요기능은 지능형으로 연결해 도내 최초 첨단 스마트 도시건설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군 관제센터와 연계한 방범용 공공지역안전감시 폐쇄회로(CC)TV, 차량추적관리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환경설계기법'을 활용해 생활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지원단지 승인 조건 사항으로 개발사업 공익성을 확확보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막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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