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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의 정정당당 '팩트체크'에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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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의 정정당당 '팩트체크'에 끄덕

이해충돌 논란제기 시점, 관련법안 입법예고도 안된 시기…사업 허가 불법여부 개발행위 여부도 확인조차 안해

ⓒ프레시안


인터넷 언론매체의 지난 4일 '[단독] 이학수 민주당 전북 정읍시장 후보, 이해충돌 태양광 사업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학수 후보가 전북도의원 시절 관련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인 정읍에서 대규모 태양광 사업 허가를 받아 '정치인 이해충돌' 논란을 빚을 전망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이학수 후보가 도의원 시절 태양광 사업 허가를 득하는 시점은 이해충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21년 9월에 입법예고됐고, 태양광 사업 허가를 득한 시점이 지난 2017년 4월로 그 시점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후보가 직접 팩트체크했다.

또 이 후보는 태양광 사업의 허가를 득한 시점이 전북도의회에서 관련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시기로 정치인 이해충돌 논란을 빚을 전망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당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한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제1항 5호'의 '그 밖의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을 선정했음을 명확히 했다.

즉, 조합원 공모를 거쳐 정상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에 전북도의회에서 관련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이 후보가 당시 뛰어들었을 뿐, 허가와 사업을 득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압력이나 허가에 따른 개입도 없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4월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공모 과정을 거쳐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서 이 후보는 당시 참여도가 저조했던 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영농조합 소유의 축사 4개동의 지붕 위 2699㎡(810여 평) 496.8㎾ 규모의 태양광 허가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자신있게 밝혔다.

이 후보는 "영농조합 자산과 부지를 이용하면서 개인으로 사업 허가를 취득한 것은 불법 논란이 있다고 제기한 해당 매체의 보도는 '개발행위 허가 범위'를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사실 어려운 조합의 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에 참여했지만, 그럼에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논란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은 시민들에게 죄송할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학수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민영 예비후보와 본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 정읍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이있도록 최선을 다해 뛸 것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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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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