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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發 포털 뉴스 규제 법안에 시민단체 "오히려 언론 생태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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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發 포털 뉴스 규제 법안에 시민단체 "오히려 언론 생태계 위협"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일제히 우려 쏟아내

포털의 기사 추천을 금지하고 아웃링크(포털이 아닌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사)를 강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개정안 자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입법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70명이 전원 참여해 지난달 27일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 자체의 기사 배열 및 추천을 금지하고 아웃링크를 강제하며, 포털제휴평가위원회의 입점심사를 거치지 않고 언론사 등이 뉴스 공급을 요청하면 포털은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항 각각이 현재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의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언론계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많은 우려가 일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사단법인 오픈넷 등은 3일 성명에서 "빅테크의 언론 유통 시장 독점에 따라 언론의 다양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나, 그 대안은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토론을 기반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김의겸 의원안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자칫하면 오히려 언론 생태계를 위협하는 섣부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이 검증되지 않은 기사 추천 알고리즘으로 특정 언론에 편중된 기사를 노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등장했다. 하지만 성명은 "‘편향’이나 ‘불공정’은 판단기준조차 불명확한 개념으로, 그 존재나 해소 여부 역시 증명될 수 있는 해악이 아니다"라며 "모든 언론사 기사를 동등한 개수만큼 노출시키면 공정한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성명은 "현재 포털의 뉴스 추천 서비스는 다양한 언론사의, 다양한 이슈와 분야에 대한 기사를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들도 많다"며 "본 법안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아웃링크’ 방식은 언론사의 상업적 경쟁을 심화시켜 자극적, 선정적 기사의 난무로 인한 전반적인 뉴스 품질 저하와 과도한 광고 게재로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언론사를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뉴스 공급을 할 때 포털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혔다. 성명은 "포털과 언론사 간 뉴스 제휴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포털 뉴스의 자율규제 노력도 무력화시킨다"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나 현재 설립이 논의되고 있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진 언론사의 기사 역시 포털이 차별없이 유통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포털 유통 제한을 통한 자율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뉴스 공급 주체에 언론사 뿐 아니라 언론법 규제를 받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포함한 것도 뉴스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언론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성명은 덧붙였다.

성명은 "김의겸 의원안은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감대가 매우 부족한 법안"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섣부르게 입법화하기보다는 빅테크 및 플랫폼이 언론 다양성,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고 체계적인 연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소비자연맹도 같은 날 성명에서 개정안에 대해 "입법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사형 광고 등으로 혼탁한 상업적 문제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며 "입법의 효과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려는 점은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의 측면에서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의겸 의원안과 같이 거칠게 언론사들에 대한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하여 규제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털의 뉴스추천시스템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를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및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경쟁적인 연구를 통해 시장에서 비판 및 자율규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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