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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수술 후 조처 미흡으로 환자 사망…법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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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수술 후 조처 미흡으로 환자 사망…법원, 과실 인정

"경북대병원 의사의 조치와 환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처 미흡으로 해당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겨레>가 해당 환자 유가족이 경북대병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확인·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수술 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약 처방과 검사 예약만 한 뒤 돌려보냈다. 이후 환자는 나흘 만에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왔고, 그로부터 2주 뒤 사망했다.

신문은 "응급수술 당시 ㄱ씨(해당 환자)는 3개월 전보다 체중이 10kg 감소했고, 소장의 조직이 괴사하는 등 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ㄱ씨 신체에 장유착(장의 조직이 붙어 버리는 현상, 수술 후 발생하는 경우 많음), 장폐색(장이 막히는 증상), 장천공(장 벽에 구멍이 뚤리는 증상)이 관찰됐고, 이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가족들은 "4월11일 경북대병원에 내원해 복통 등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단순복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라도 장폐색 등을 진단하지 않는 등 해당 환자가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했다. 정 후보자가 환자에 대해 충분한 검진을 하지 않아 사망했다"며 경북대병원이 치료비 등 6568만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방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과 정 후보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검진과 검사를 아니한 채 CT검사 일자만을 잡고 ㄱ씨를 귀가하게 한 경북대병원 의사(정 후보자)의 조치와 ㄱ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시했다.

신문은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조기위암 수술은 살 수 있는 수술인데,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수술 후 환자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담당 의사가 후속 조치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판결문 내용을 설명했다.

정 후보자 쪽은 "법원의 판결을 떠나 고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시 환자가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일부 손해배상 역시 존중한다. 장관 후보자로서 의사도 환자도 모두 안전하게 진료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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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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