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처 미흡으로 해당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겨레>가 해당 환자 유가족이 경북대병원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확인·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수술 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약 처방과 검사 예약만 한 뒤 돌려보냈다. 이후 환자는 나흘 만에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왔고, 그로부터 2주 뒤 사망했다.
신문은 "응급수술 당시 ㄱ씨(해당 환자)는 3개월 전보다 체중이 10kg 감소했고, 소장의 조직이 괴사하는 등 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ㄱ씨 신체에 장유착(장의 조직이 붙어 버리는 현상, 수술 후 발생하는 경우 많음), 장폐색(장이 막히는 증상), 장천공(장 벽에 구멍이 뚤리는 증상)이 관찰됐고, 이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가족들은 "4월11일 경북대병원에 내원해 복통 등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단순복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라도 장폐색 등을 진단하지 않는 등 해당 환자가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했다. 정 후보자가 환자에 대해 충분한 검진을 하지 않아 사망했다"며 경북대병원이 치료비 등 6568만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방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과 정 후보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검진과 검사를 아니한 채 CT검사 일자만을 잡고 ㄱ씨를 귀가하게 한 경북대병원 의사(정 후보자)의 조치와 ㄱ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시했다.
신문은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조기위암 수술은 살 수 있는 수술인데,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서 "수술 후 환자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담당 의사가 후속 조치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판결문 내용을 설명했다.
정 후보자 쪽은 "법원의 판결을 떠나 고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당시 환자가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일부 손해배상 역시 존중한다. 장관 후보자로서 의사도 환자도 모두 안전하게 진료하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