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의 과거 칼럼이 잇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암 환자 특효약은 결혼"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으로 청진기가 더욱 길어지게 됐다"며 아청법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2013년 11월 <매일신문> 칼럼에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3미터 길이의 청진기 공동구매 게시물을 언급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아청법을 한낮 농담거리로 치부했다.
아청법 56조 1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를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과 시설 운영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개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도 포함됐다. 이에 의료단체들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등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아청법으로 추가적인 직업 규제를 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의료단체의 반발은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책임을 의료진이 아닌 여성 환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인식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였던 정 후보자 또한 의료단체와 같은 인식을 보였다. 그는 "애당초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며 "어쩌면 앞으로는 여성의 손목에 실을 매어 옆방에서 진맥을 했던 선조들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비아냥거렸다.
정 후보자는 "참,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청진기 회사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3M(쓰리엠)"이라면서 청진기 길이를 소재로 한 농담을 칼럼 마지막 문장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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