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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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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 15일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정읍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는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상인회 등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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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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