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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얼굴이 세수대야 같아서' 등 직장 내 갑질도 성희롱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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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얼굴이 세수대야 같아서' 등 직장 내 갑질도 성희롱도 아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가해자 솜방망이 징계 반발 , 고용노동부에 재조사 진정할 터'

민노총 경주지부와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는 19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1월 12일 자신들이 고발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홍보관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내 갑질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단 측이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해 오히려 2차 가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사진 – 성희롱 사건 조사보고서 중 2차 가해 지적 부분 발췌>ⓒ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제공

노조는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에서 “공단측의 위촉을 받아 위 사건을 조사한 전문가 위원들은 직장갑질에 대하여는 ①특정 직군(공무직)에 대한 하대 발언, ②흡연실에서 개인면담을 진행한 사실 및 ③해당 면담을 통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각 해당한다는 조사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성희롱에 대해서도 ①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지나친 외모 통제와 지적, ②임신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③지역인사의 사생활 문제 조사 강요 행위가 상하급자간 위계 관계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에 각 해당한다는 조사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단측은 이러한 조사의견을 배제한 채 5개월이 지나서 피해자들이 신고한 일부 내용만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인사위원회 심의안으로 올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들은 분개했다.

공단측은 성희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어떤 내용의 안내도 없이 ‘견책’이라는 결과만 통보했다고 노조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조는 “겉으로는 뭔가 하는 척하기 위해 지역 내 수많은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그 전문가들이 제출한 조사보고와 비위행위 인정 사실에 대해서 공단 측의 인사위원회는 어떤 권한으로 면죄부를 준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스스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거나 바로 잡을 수 없는 조직임을 시인한 것”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정 직군을 비하하며 일상적인 하대를 내뱉고, 강제노동 강요와 이를 거부한 정당한 대처에 일상적으로 흡연실에 불러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은 사실들, 그 과정에 노조 탈퇴를 압박한 부당노동행위의 요소들, 또 일상적인 외모 통제와 지적, 지역 인사 불륜에 대한 조사 지시, 임신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등 이것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아니라면 도대체 법에서 이야기하는 직장 갑질과 성희롱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성립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진정을 할 것이라며, 차별과 혐오를 바로잡아 제대로 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측 관계자는 "성희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된다고 공단 인사위는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관계적 지위가 우월적이고 업무상 관련 등은 인정되나 가해 정도가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는 불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종표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장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판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정부기관인 공단이 성희롱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고 가해자를 감싸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직장 내 갑질, 성희롱 솜방망이 처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규탄한다' 민주노총 경주지부 기자회견ⓒ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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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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