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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50대 근로자 쓰러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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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50대 근로자 쓰러져 사망

노조, '주 72시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주장'

24일 오전 05시 50분경 현대제철 포항공장 샤워실에서 현대제철 자회사인 현대IMC 소속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현대IMC와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2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숨진 고인이 일주일 동안 총 72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했다며 이로 인한 과로사”라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숨진 고인은 현대IMC에서 크레인 운전을 했고 고인이 속한 작업조는 4명의 인력으로 두 대의 크레인을 운영하면서 조원 모두가  맞교대로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을 매달 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고인은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난 후 출근한 14일부터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72시간이나 되었으며, 3월 14일 16시간 근무를 하고 23시에 퇴근해서 8시간 뒤인 15일 07시부터 또 12시간을 근무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고인은 사망하기 직전에도, 22일 12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이어 23일도 바로 오전부터 일했고, 그 다음 날인 24일 새벽 출근해 샤워실에서 쓰러져 숨졌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이에 노조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라 주장하고, 현대제철 포항공장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이에 대한 노조의 참여 보장,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조사와 치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대제철 회사측에게는 실질적인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충원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책임자 인사 조치와 회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부검예정이고 근로복지공단 등이 조사 중이라며 사망원인이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현대IMC에 연락했으나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IMC 노동자가 공장 샤워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노조가 25일 주 72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라 주장하며 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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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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