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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 스크랩 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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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 스크랩 이벤트 진행

65세 이상 부부가구 인정소득액 288만원 이하…반드시 '신청'해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기초연금 스크랩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벤트는 참여 방법은 기초연금 블로그 콘텐츠를 본인의 블로그로 공개 스크랩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스크랩한 인터넷 주소를 남기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며 결과는 4월 초 공단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12월 기준 약 59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7년생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도와준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스크랩 이벤트를 통해 2022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내용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파되길 바란다"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 안내 등 제도를 알리는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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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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