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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소가죽 벗기는 굿, 동물학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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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소가죽 벗기는 굿, 동물학대 범죄다”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가죽 벗기는 굿을 기획하거나 행한 사람들, 그 굿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등도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가 2010년 발생한 건수와 비교하여 2020년에는 15배 이상 급증한 이유가 무엇일까.

동물단체 등 전문가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할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과 달리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동물보호법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동물의 생명보호 등을 꾀함과 아울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적용해 처벌이 이뤄지고, 동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동물학대 행위가 ‘다음번에는 힘없는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는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의 생명 존중은 동물보호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촬영 중 동물학대 논란으로 결방 상태인 TV 사극 '태종 이방원'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제재조치로 동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길 기대한다. 한국방송이 프로그램 출연 동물의 안전을 위한 제작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한 것은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진일보로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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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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