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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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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급증',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과 관련,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이 변경된다.

8일 전북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격리대상 접촉자(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간소화 주요 내용으로는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7일) 통보를 일괄하게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대상으로 관리된다.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또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과 동거인 공동격리 간소화 내용.

ⓒ전북도, 질병관리청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 (확진자의 격리기간)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

- (격리대상 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

◆ 동거인 공동격리 간소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 통보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전환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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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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