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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산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홍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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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산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홍보 논란

지난 4월 원산지 위반 처분 업소...11월에는 '모범음식점' 지정

경북 경산시가 원산지를 속여 영업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혀 논란이다. 

지난 11월 8일 경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일반음식점 중 우수한 음식점을 2021년 모범음식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및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우선 지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2021년 모범음식점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A 음식점은 지난 4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단속에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경산시는 시 소관 업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었고, 지정 '취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산시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의 경우 시청에서 하는 업무도 아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는 업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스템상 걸러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면 저희들이 바로 (모범음식점을)취소하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계도·지도 하겠다. 모범업소 취소는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 관내 맛집의 원산지 표시 위반 게시글에 시민들은 "진짜 배신감이 느껴진다", "많이 이용했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한우 국밥에)미국산 소고기...원효대사 해골물이었네요"라며 실망감이 나타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음식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모범음식점'은 관내에 모범이 되는 업체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경산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는 "경산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의 피해는 시민과 선량한 모범음식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A 음식점에도 입장을 요청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 시에는 위반 금액의 0.5배에서 최고 4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표시 상습적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백년가게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선정된 백년가게 636곳 점포 중 61곳이 최근 3년(2017~2020년)간 식품위생법 등 법·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도 각각 7곳과 6곳으로 드러났다.

▲ 최영조 경산시장이 지난 11월 8일 시장실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수여했다. (사진 속 인물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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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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