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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한 성희롱 피해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관리 감독 부실 지적...

폭언·폭행·성희롱·갑질... A 이사장 '제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대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폭행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관리 감독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해당 내용을 신고 받아 조사·징계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수개월 동안 피해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했다. 

폭언·폭행·성희롱·갑질... A 이사장 '제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지난 29일 <MBC>에 따르면 대구 소재 새마을금고 A 이사장이 해당 직점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은 물론,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직원들이 단체로 폭로했다

해당 지점 직원들은 성희롱 등 사실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신고했지만, 중앙회는 조사기간 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는 물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는 아직 없었다.

중앙회에 조치가 미진한 사이 A 이사장은 제보자를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직원들을 다시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직원들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행정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 의무로 ▲성희롱 인지 시 지체 없는 조사 실시하고, ▲조사기간 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성희롱 발생 확인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법적 조치 의무는 성희롱 행위자 A 이사장으로 피해 사실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1항(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 '회장은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 또는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에 따라 지역 새마을금고 등을 관리·감독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조사·제제를 검토하는 수개월 동안 피해자는 사업주와 중앙회 누구로 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제제심의를 논의 중입니다. 제제가 결정되면 해당 금고에 징계처분을 통보하게되며, 처분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고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어떤 경과라는 게 있는데 한 시점을 딱 잘라서 보면 미흡할 수도 있다. 최종적으로 보면 충분한 징계도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도움이나 어떤 요청을 할 것이기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권용현)>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내 기관을 통한 구제철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및 관련 규정을 요구했지만, 관계자는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자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이첩했다'고 기자에게 회신했다.

대구여성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법과 규칙에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다"며 "새마을금고법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에 따라 A 이사장에 대한 직무 배제나 이런 것들은 중앙회에서 해줘야 하는 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한국금융신문>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에서 적발된 비리 건수는 14건으로 금액은 51억원에 달했다. 횡령·배임·사기·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는 사고는 2015년 13건, 2016년 12건, 2017년 16건, 2018년 25건, 2019년 21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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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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