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분신으로 세상에 알린 뒤 끝내 목숨을 잃은 50대 가장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대금체불 업체인 시행사 대표가 쇠고랑을 찼다.
2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빌라 신축공사를 하면서 27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 대표 등 2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전날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빌라 신축 공사에 참여한 업체 27곳에 2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의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B모(51) 씨가 지난 1월 28일 오전 9시 2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분신하기에 이르렀다. B 씨는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만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숨진 B 씨는 해당 시공업체로부터 약 6000만 원 가량의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경제난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씨의 지인은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건설업자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3남매 아버지의 분신자살에 대한 억울함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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