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50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시민에게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대구시 지방세 과납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가 최근 4년간 과납으로 인한 환급금이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납 지방세 환급금 증가는 행정업무에 대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로 시민 불편과 행정 낭비, 재정 손실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2018년 28억 9천만 원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151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환급금은 지방세 법령 해석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인 조세심판원 결정, 경정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환급액 증가 사유는 "세법 적용과 해석에 있어 납세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6개 광역시 중 대구의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4년간 환급액(354억)은 서울(5천468억), 인천(1천289억), 부산(719억), 울산(611억) 다음 대구가 354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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