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원희룡 부인, 코로나 거리두기 위반 과태료 처분..."순간 깜박했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원희룡 부인, 코로나 거리두기 위반 과태료 처분..."순간 깜박했다"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카페서 위반, 시민이 제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아내 강 모씨가 경북 경산시 소재 카페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3일 원 후보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며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13일 원희룡 예비후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과 게시글 ⓒ 페이스북 캡처

강씨는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등 10명과 사적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로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해당 게시글에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화이팅입니다", "비상식적인 거리두기가 문제입니다. 힘내세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정부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오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오는 15일 발표될 거리두기 방안은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조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