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자신들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8일 열린 친부 A모 (24) 씨와 친모 B모 (22)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친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들이 자신의 행위로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약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나도 무겁다"고 덧붙였다.
친부와 달리 1심에도 징역 7년을 친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친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범행 당시에 불안했던 정신과 함께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심적 책임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친부는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5년을, 찬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에 대한 항소심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3일 열린다.
A 씨는 지난 2월 7일 태어난 지 2주 된 자신의 아들을 침대 프레임에 던져 머리를 부딪치게 한 뒤 얼굴을 때리는 등 두부에 손상을 가한 혐의다.
또 A 씨는 영아인 아들이 생명에 이상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인 B 씨 역시 남편의 범행으로 영아인 아들이 이상증상을 보였지만,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들이 숨지기 며칠 전에도 침대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B 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영아인 아들이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한 것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도 범행의 한 원인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숨진 영아는 A 씨의 범행으로 우측 이마와 정수리 부위에서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두부손상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 부부가 영아원에 있는 숨진 영아의 누나에게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정상적인 양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숨진 영아 누나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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