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자신들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해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A모(24) 씨와 친모 B모(22) 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들 부부는 당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서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해 사건이 전주지법 본원으로 이송돼 앞으로 전주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행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할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회부 결정을 하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잡기 전 오는 5월 10일 한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더 거치기로 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월 9일 밤 아이의 의식이 없는 상태를 확인 뒤 119에 "침대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조사에서 A 씨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뒤 얼굴에 상처가 난 뒤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분유를 먹던 아이가 토를 하고 오줌을 싸길래 손찌검을 했다"고 자신들의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A 씨 부부는 "(아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경찰에서 밝혔지만, 경찰이 부검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그때서야 "아이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특히 A 씨 부부는 휴대폰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학대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검색한 사실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A 씨 부부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멍 빨리 없애는 법'과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의 '아동 물고문 사건'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색 당시 A 씨 부부의 아이는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상태에서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할 만큼 크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한편 A 씨는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B 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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