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자신들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해 살인죄가 적용된 20대 부부의 휴대폰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학대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검색한 사실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에 의해 낱낱이 드러났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자신의 아이를 때려 사망케 한 A모(24) 씨와 B모(22·여) 씨 부부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멍 빨리 없애는 법'과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의 '아동 물고문 사건'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 9일 밤 아이의 의식이 없는 상태를 확인 뒤 "침대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기 전에 검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색 당시 이들 부부의 아이는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상태에서 분유를 먹지 못하고 토할 만큼 크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자 심폐소생술(CPR)을 아이에게 실시하는 연기까지 서슴치 않았다.
호흡과 맥박이 이미 없던 아이에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작을 하면서 구급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숨기며 이같은 행동을 이어간 이유는 지난해에도 숨진 아이의 한살배기 누나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여러 정황과 증거에서 이들 부부가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다 부검 결과가 나오자 그때서야 "던졌다"라고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치사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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