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비정의 20대 부부가 쇠고랑을 찼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자신의 아이를 때려 사망케 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모(24) 씨와 B모(22·여) 씨 부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9일 밤 아이의 의식이 없는 상태를 확인 뒤 119에 "침대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조사에서 A 씨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뒤 얼굴에 상처가 난 뒤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분유를 먹던 아이가 토를 하고 오줌을 싸길래 손찌검을 했다"고 자신들의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다만, A 씨 부부는 "(아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경찰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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