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자신들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
1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자신의 아이를 때려 사망케 한 A모(24) 씨와 B모(22·여) 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당초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했지만, 영아를 상대로 한 폭행 강도와 수법 등에 비춰 고의성이 크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 부부가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숨진 영아가 제때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생존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한 아동학대 치사 혐의보다 형량은 더 무거워진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치사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치사는 기본 징역 4~7년이고, 참작할 동기가 없는 살인의 경우에는 기본 징역 10~16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게도 애초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됐지만, 양부모에게 고의성 부분을 적용해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9일 밤 아이의 의식이 없는 상태를 확인 뒤 119에 "침대에서 떨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목숨을 잃었다.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조사에서 A 씨 부부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진 뒤 얼굴에 상처가 난 뒤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분유를 먹던 아이가 토를 하고 오줌을 싸길래 손찌검을 했다"고 자신들의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아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경찰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 부부는 이번에 숨진 아이의 한살배기 누나를 지난해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학대를 받은 여아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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