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자신들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해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친부에게만 살인죄가 적용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일 숨진 영아의 친부인 A모(24) 씨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친모인 B모(22) 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B 씨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과 육아용품·육아방법에 관한 질문을 SNS에 계속 게시한 점, 영아가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를 지시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A 씨는 지난달 7일 태어난 지 2주 된 자신의 아들을 침대 프레임에 던져 머리를 부딪치게 한 뒤 얼굴을 때리는 등 두부에 손상을 가한 혐의다.
또 A 씨는 영아인 아들이 생명에 이상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는 등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인 B 씨 역시 남편의 범행으로 영아인 아들이 이상증상을 보였지만,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이 숨지기 며칠 전에도 침대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영아인 아들이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도 범행의 한 원인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숨진 영아는 A 씨의 범행으로 우측 이마와 정수리 부위에서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 두부손상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검찰은 이들 부부가 영아원에 있는 숨진 영아의 누나에게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정상적인 양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숨진 영아 누나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2월 8일 전북 전주에서 당시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큰딸(1)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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