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면서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000명, 외국인 1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같은 달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있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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