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141원 확정…올해보다 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141원 확정…올해보다 5.7%↑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7% 오른 1만1141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2022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확정하고 10일자로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월 급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220만2860원→232만8469원)한 금액이며,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981원이 많다.

▲경기도 2022년 생활임금 전문가 토론회 모습. ⓒ경기도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고,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하며 내년에 처음으로 1만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다.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생활임금을 받게 될 수혜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구 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정착·확산에 힘을 기울여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