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충남 서산시장이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장(이하 ’산폐장‘) 관련해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2020년6월24일자,25일, 2021년 2월5일, 9일, 8월5일, 9월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
맹 시장은 지난 7일 "2018년 5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진 산폐장 적정 통보 취소 처분 소송 결과,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제는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12월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했고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이라는 영업구역 제한 문구 삭제를 통보했으나, 저와 서산시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이를 따르지 않았다"면서 "2020년 6월 대전지방법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2021년 4월 대전고등법원과 6월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3년 체결한 입주계약상 영업구역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된 행정을 추진하고 소송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감사원의 행정조치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삭제하게 됐다"며 "우리 시는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맹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고 산폐장 안전 관리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단 활동 보장 조례 제정, 산폐장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검사 시 주민 및 전문가 공동 참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산폐장 관리 전담인력 및 CCTV 등 안전장비 확충, 산폐장 주변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주민 요청 시 시민과 시가 수시 점검, 침출수 및 지하수 처리 과정의 철저한 관리, 분기별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악취·가스·비산먼지·침출수 처리 등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맹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은 일단락됐고, 우리에게는 풀어가야 할 과제가 새롭게 놓였다"면서 "피해 없는 안전한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산폐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로 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을 맺었다.
이와 관련해 한석화 산폐장감시시민단체 공동대표는 "서산시가 약속한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들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13일간의 천막농성을 지지하고 함께해 주신 수많은 서산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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