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EST가 충남 서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재판에서 패소했다.
이날 재판은 서산시가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건축물(에어돔, 사무동, 가스배출시설)에 대해 영업범위 불일치를 이유로 건축 허가 취소 행정행위를 하자 사업자인 서산EST가 소송을 제기해 진행됐다.
한석화 오토벨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오스카 빌 반대위 위원장은 "감사원의 부적절한 감사행위 권고에도 굴하지 않고 서산시민들에 건강권을 사수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과 서산시청 관계자분들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4년을 치열이 싸워왔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우리들에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라며 서산시민의 많은 관심과 조력을 부탁했다.
이에 앞 서산EST는 지난 6월 24일에도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로부터 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를 취소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패소 판결을 받아 산폐장 건설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전국 영업권 보다 폐기물처리 시설의 영업범위를 제한한 부가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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