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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산 산폐장 판결 2심에서 뒤집혀… 산폐장 업체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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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산 산폐장 판결 2심에서 뒤집혀… 산폐장 업체 손들어줘

한석화 위원장 "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사업권보다 우선돼야", 금강유역환경청 대법원에 상고 예정

▲ 지난 2020년 6월25일 서산산페장 건설 반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 후 서산시청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백승일)

충남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었다.<2020년6월24일자,25일자 대전세종충청면 >

대전 지방법원은 4일 열린 충남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산폐장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산폐장 사업자인 서산EST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사업계획 적정 통보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지난 2020년6월24일 원고 청구 기각을 판결했던 1심 판결과는 반대의 결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부가조건은 관계 기관의 재량권에 해당하며, 산폐장 사업자 측이 산단 내 만 처리한다고 약속한 부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2심과 관련해 5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산폐장 사업자측이 산단내 만 처리한다고 약속했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 영업구역 제한이 불가해 전국영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같은 판결 취지를 상사에게 보고 했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석화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장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1심 재판부가 여러 가지 법 적용과 대응을 한대 비해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7항만 적용한 판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 관리법만 적용시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인권은 사업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2심의 판결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임재관 서산시의원은 "애당초 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를 타지역 폐기물까지라고 한 부분에 대해 금강환경청의 취소처분행위는 정당한 처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법원의 판결 또한 그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산 오토밸리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2017년부터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를 구성해서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해 반대 투쟁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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