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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보도와 피해기업의 대응] ①하자 없는 수질분석기 우수조달물품 선정 트집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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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보도와 피해기업의 대응] ①하자 없는 수질분석기 우수조달물품 선정 트집 잡기

우수조달물품에 수입 부품 사용 문제 삼아, 조달청 “문제 없다”답변에도 수차례 보도

최근 일부 언론사의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허위‧과장 보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의 허위보도로 인해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하고 업무에 타격을 입은 기업체가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해 언론의 정확성과 사실성에 일침을 가했다.

<프레시안>은 이번 사례에 대해 시리즈로 보도해 문제가 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언론인들에게는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하자 없는 수질분석기 우수조달물품 선정 트집 잡기

②언론에 의한 피해를 당한 업체의 대응
③언론중재위원회의 판단과 언론사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모 일간지는 올해 2월18일자(인터넷판 2월17일자) 지면에 ‘수입완제품 조립해도 ‘우수물품’…조달청, 우수조달물품제 논란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수질분석기 조달품목 중 외국산 완제품들이 주요 구성품으로 사용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판매 되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조달청은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A 사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규격서를 살펴보면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된 2개 제품의 잔류염소계는 일본기업, 탁도계‧전기전도계‧수소이온농도계(pH‧수온 포함)는 미국기업의 완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반대로 A 사와 동일하게 수질분석기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B 사 제품은 측정계가 모두 자체 개발한 국내 제품으로 구성됐다’고 비교했다.

또한 ‘그러나 조달청은 외산완제품 사용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실제 한 업체가 조달청에 A사 수질분석기를 조달등록기준 중 하나인 직접생산위반으로 신고하자 조달청은 “우수제품계약서 주요부품 원산지 표시에 ‘외산’으로 표기돼 직접생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달청의 답변을 두고 “우수조달품목에 선정되기 위해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자체기술을 개발하려 노력 중인데 주요 부품을 모두 완제품을 수입해서 조립해도 우수조달품목에 선정된 것을 보고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사는 2월22일자(인터넷판 2월21일자) 신문에 또 다시 ‘황당한 조달청…“외국산 조립제품도 직접생산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및 조달물품 관리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에 선정된 수질분석기 원가 분석결과 50% 이상이 외산장비 재료비인 것이 확인되면서다’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A 사의 ‘기타 수질분석기 원가분석’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총원가는 4천901만9천200원으로 이중 54.1%인 2천649만5천 원이 수질계측센서 재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제품의 수질계측센서 구성을 살펴보면 잔류염소계는 일본기업, 탁도계·전기전도도계·수소이온농도(pH·수온 포함)계는 미국기업의 완제품이다. 또 원가분석 자료상 일반관리비와 이윤, 설치비 등을 제외한 실제 제조원가는 4천230만6천547원으로 외산장비 재료비 비율이 제조원가의 62.6%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산 부품을 사용한 우수제품(우수조달물품) 지정 경위를 묻는 추 의원의 질문에 "중소기업이 모든 구성품을 직접 제조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서 "A사는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기타수질분석기를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또다른 수질분석기 제조업체 B사 관계자는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질분석기 국산화를 이뤄냈는데 다른 회사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 외국산 완제품을 조립해 팔아도 직접생산이라 판단하는 조달청의 기준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2월24일자(인터넷판 2월23일자)에는 A 사가 납품한 경기도 연천군의 설치된 수질분석기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탁도계의 계측 값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정상 작동되는 제품인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라고 했으며 형식승인도 문제 삼았다.

3월2일자(인터넷판 3월1일자)에는 ‘A 사 제품이 국내업체가 제작한 또 다른 우수제품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3월10일자(인터넷판 3월9일자)에는 우수조달품 규정이 바뀌자 A 사의 제품 판매 실적이 180여억 원대에 이른다며 구체적인 구입처와 계약 체결액수까지 보도, A 사를 알 수 있도록 했다.

3월24일자(인터넷판 3월23일자)에는 조달청이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우수조달물품 지정 및 계약, 사후관리 업무 중 일부를 법적 근거 없이 위탁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고 조달청 퇴직자들의 재취업처라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주요 구성품이 모두 외산장비로 만들어진 수질분석기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서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고 보도해 A 사의 수질분석기가 우수조달물품에 선정된 것에 대해 조달우수제품협회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듯한 보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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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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