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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오후 7시까지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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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읍‧면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오후 7시까지로 단축

다음달 9일부터 연말까지,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강력 단속

▲세종시가 읍면지젹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재 오후 8시까지로 돼있는 붋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오후 7까지로 단축한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다음달 9일부터 저녁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당초 저녁 8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단축한다.

시의 이와 같은 결정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 지역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식당 또는 상가를 이용할 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시는 세종시의회, 시민감동특별위원회 및 조치원발전위원회, 조치원상인회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된 시민 의견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치원전통시장 인근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조치원 지역의 주자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 시점까지만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읍‧면지역의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축이 소상공인 분들의 코로나19 극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와 교통의 양쪽 측면을 모두 균형있게 고려한 주차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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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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