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보] 아산·천안 시의회 의장 사건 검찰 송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보] 아산·천안 시의회 의장 사건 검찰 송치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 3부 배당…황재만 아산시의장·황천순 천안시의장 혐의 전면 부인, 검찰 판단에 관심 집중

▲ 황재만 충남 아산시의장과 황천순 천안시의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독자제공

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황재만 충남 아산시의장과 황천순 천안시의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2021년 3월31일, 4월3일, 21일 6월30일자, 대전세종충청면>

황재만 의장은 사전에 입수한 아산시 모종동 개발계획 지역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도록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또한 가족 명의로 모종동에 위치한 A 카페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특혜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황천순 의장은 당초 자신의 선거구(쌍용1동.신방동)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직무상 알게된 부동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충남경찰청은 부패방지법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관련된 특정 행위나 가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도 찾지 못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를 통해 기소한 것이며 별건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재만 의장과 황천순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적극적인 소명 의사를 밝히고 있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 3부에 배당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