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특별수사대가 충남 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충남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과 서산시 공무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경찰청은 30일 충남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장을 부동산 임대 과정 특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또한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뒤 농지취득 관련 서류 일부 항목을 거짓으로 써 농지법을 위반한 서산시 공무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황재만 아산시의장은 "당황스럽다. 토지라든가 매입 관련은 결백했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말씀을 드렸다"면서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특혜 주장에 대해서는 "특혜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2019년도 임대 당시에 건물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거를 지금 특혜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조사를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 혐의를 벗겠다"고 밝혔다.
서산시 성연의 백 모 씨는 "경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일반인들이 봐도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뚜렷해 보이는데 겨우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했다"는 것이 경찰의 능력을 의심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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