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에서 또래 남학생에게 반년동안 극심한 괴롭힘에 시달려 온 여중생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여중생들의 학교장은 애당초부터 사건 대응에 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 8월 11·12·14·15일 보도]
여중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내용을 접한 뒤 관련 내용을 해당 교육지원청에 보고만 했을 뿐 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
특히 교장 A 씨는 문제 남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책임자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협의와 공동대응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월권'임을 강조하면서 교장으로서 역할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A 교장은 지난 11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장끼리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그런 문제로 연락을 하는 것은 월권이다"는 말만 되풀이한 뒤 학교폭력 매뉴얼대로 진행시켰음을 자신만만해 했다.
그러나 A 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해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나와있는 대응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다.
'월권'으로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 책임자와 협의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힌 A 교장의 말은 매뉴얼 그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가해 학생 학교와 연락을 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유형별 초기대응에 기재된 '방과 후 학교폭력 대응 요령'에는 이렇게 기술돼 있다.
결국 A 교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부의 지침이나 다름이 없는 매뉴얼조차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도 불이행한 사실이 여실히 밝혀졌다. 여기에는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라는 참고 예시까지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A 교장은 이뿐만 아니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은 물론, 경찰 고소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등 관련 대응 요령도 어느 하나 지킨 것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한편 남학생에게 온갖 협박과 갈취 등에 피가 마를 정도로 고통의 나날을 지내온 여중생 2명은 최근에서야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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