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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그 녀석 보복으로부터"...경찰, 정읍 여중생 2명 피해자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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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그 녀석 보복으로부터"...경찰, 정읍 여중생 2명 피해자 신변보호

경찰, 여학생 2명에 '스마트워치'지급...정읍교육지원청 관계자 피해학생 부모에 핀잔세례로 비난 자초

▲사진 오른쪽 위 손목 사진은 피해 여중생들이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 ⓒ피해 여중생 가족, 경찰청 폴인러브

또래 남학생으로부터 반년 동안 협박과 갈취 등에 당해온 전북 정읍 여중생 2명이 신변보호장비인 '스마트워치'(웨어러블 워치) 를 지급받았다. [프레시안 8월 11일·12일 보도]

14일 피해학생 가족 등에 따르면 전날 경찰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장비 지급 희망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 여중생 2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신변보호에 들어갔다.

여중생들이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호출기의 구조요청(sos) 단추를 누르면 112에 신고된다.

이와 동시에 사전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도 긴급 문자메시지와 함께 현재 위치가 실시간 전송되게 된다.

특히 긴급호출기 전화번호는 사전에 112 신고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 112상황실에서는 구조요청 단추가가 작동되면 신변보호 대상자임을 즉시 인지하고 '부호(코드) 0'신고사건으로 분류돼 신속한 출동 지령을 하게 된다.

구조요청 단추로 112신고 후 통화가 안 되는 위급상황에서는 112 상황실에서 긴급호출기로 전화를 걸면 강제로 수신되면서 현장의 소리를 통해 위험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읍 A 중학교 3학년생인 B·C모 (15) 양은 인근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돈을 건네야했고, 만약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갖 협박을 당해왔다.

여학생들의 집과 약 5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남학생은 전화를 걸어오거나 또는 문자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금품 등을 요구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심지어 "죽여버리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남학생의 보복이 무서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던 여중생 2명은 부모들에게 관련 내용을 모두 털어놓은 뒤 지난달 9일 경찰에 고소했다.

문제의 D모(15) 군이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D 군으로부터 협박에 의한 금품 갈취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증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시켜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학생들의 피해호소가 줄을 잇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린 정읍교육지원청 대기실에 있던 피해 여중생 부모는 정읍교육지청 관계자로부터 "사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슈화를 시켰느냐"며 핀잔까지 받는 수모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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