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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딸과 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실패한 40대 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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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딸과 아들' 살해 후 극단선택 실패한 40대 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11일 자신의 아내와 아들·딸 등 일가족을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모(4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딸을 살해한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혼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것을 이미 배우자가 알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준비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도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점과 장인·장모 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평생 죄책감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유일하게 살아났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합의한 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범행 일체를 진술한 바 있다.

일가족 사망 후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그는 입원 닷새 만에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한편 검찰은 기소 당시 A 씨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봤지만, A 씨의 아내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A 씨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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