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40대 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8일 자신의 아내와 아들·딸 등 일가족을 살해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모(43)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 판단으로 피해자들인 가족들을 살해한 것은 그 어떠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고심하다 범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을 비롯해 배우자의 부모가 선처에 대한 탄원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범행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유일하게 살아났다.
그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합의한 뒤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범행 일체를 진술한 바 있다.
일가족 사망 후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그는 입원 닷새 만에 병원에서 퇴원해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입감된 후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기소 당시 A 씨가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봤지만, A 씨의 아내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A 씨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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