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일가족 3명과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40대 가장이 소방당국의 착오로 2시간 동안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 전북소방본부가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대응했다는 점을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발생한 익산시 모현동 일가족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즉시 쓰러진 인원의 생체징후를 측정, 4명 모두 호흡 및 맥박이 없고 턱과 다리 등에 사후강직과 시반이 관찰돼 매뉴얼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해 의료지도를 받아 명백한 사망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의 흉기 및 시신의 자상 등 범죄가 의심돼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함께 있던 경찰에게 상황 설명 후 현장을 인계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방본부는 "A 씨(43)의 경우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고, 생체징후 측정 시 호흡 및 맥박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소방본부는 다출혈에 의한 쇼크 상태의 경우 구급 현장에서는 맥박 촉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구급지도의사의 자문을 빌어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A 씨와 A 씨(43)의 아내,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4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A 씨의 매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모두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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