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 2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40대 가장이 사건 발생 엿새 만에 쇠고랑을 찼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자신의 아내와 아들·딸 등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모(43)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유일하게 살아났다.
사망한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소견으로 A 씨의 아내 사망원인은 목 부위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쇼크로,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원인을 추정했다.
일가족을 사망 후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A 씨는 입원 닷새 만인 전날 오전 병원에서 퇴원해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입감됐다.
한편 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았던 A 씨는 당시 소방당국의 착오로 2시간 동안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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