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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사행정 ‘오락가락’…기준 없는 업무배제, 공무원법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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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사행정 ‘오락가락’…기준 없는 업무배제, 공무원법도 위반

부동산 투기 조사 담당 공무원은 부동산 투기해도 ‘참고인 조사’ 이유로 전보조치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법에도 없도 기준도 제멋대로인 업무배제를 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프레시안 DB

세종특별자치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했으나 기준 없이 적용했는가 하면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시 동일한 부동산 투기 공무원 누구는 ‘업무배제’, 누구는 ‘전보조치’

<프레시안>은 지난 3월12일자 ‘세종시공무원 스마트산단 부지매입 의혹 제기’라는 제하의 단독기사를 통해 국가산단인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산단에 세종시 고위 공무원의 친형 A 씨가 지난 2018년 2월12일 부인 B 씨 명의로 460㎡를 매입하고 50여 ㎡의 주택을 지었다고 보도했다.

세종시는 <프레시안> 보도 직후 긴급 조사를 벌여 B 씨의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매입 시점이 스마트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이전인 것으로 확인, A 씨와 B 씨 모두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지난 3월19일에는 충남경찰청이 행안부 공무원과 함께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에 인접한 부동산을 매입한 고위 공무원 C 씨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C 씨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반면 세종시는 행안부 공무원이 충남경찰청의 압수수색 정보를 입수하고 예약만 해놓았다가 내놓은 부동산을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 D 씨에 대해서는 업무배제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 B, C 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과 달리 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D 씨만 업무배제를 시키지 않음으로써 공무원들로부터 일관성 없는 인사행정을 했다는 불만을 낳고 있다.

더욱이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3월11일 공무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특별조사단을 가동, 산하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밝혔으나 D 씨가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의 핵심업무인 부동산조사반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자신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서야 시에 뒤늦게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D 씨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은 물론 봐주기식 인사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첫 업무배제를 당한 B 씨의 경우 공무직이어서 업무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업무배제를 시킨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적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언론보도가 나온 후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업무배제를 시킨 것이고 , C 씨는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돼 업무배제를 시킨 것”이라며 “다만 D 씨는 경찰에 소환된 것은 C 씨와 동일하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것이어서 업무배제를 시키기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기 때문에 업무배제를 시킨 것이라면 A 씨와 B 씨는 업무배제 당시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공무직인 B 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지방공무원법에 없는 ‘업무배제’…행안부 “업무배제하려면 직위해제 시켜야”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업무배제를 시켰으나 이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지방공무원법 상 업무배제라는 것은 없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업무에서 배제시키려면 직위해제가 선행돼야한다”며 “세종시가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배제를 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하고 급여를 주는 것은 어떤 근거인지 알 수 없다”며 “연가를 사용하다 하더라고 연가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경찰 소환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업무배제를 시킨 것이며 이는 업무배제는 많은 정부부처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찾아 본 결과 이를 인용한 경우가 많아 시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업무배제를 시킨 공무원들은 경찰조사 등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 연가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 결정하는데 업무배제는 3개월이 최대?

세종시는 지난 6월28일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업무배제 상태에 있던 C 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시의 이번 C 씨에 대한 전보인사는 행정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다가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경우 감사를 중단하고 처분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있고 경찰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최종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3개월간 업무배제를 시킨 상태에서 급여는 계속 지급되고 있고 행정상 공백이 발생해 부득이 하게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장은 업무배제에 대한 기준과 현행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 공무원 부동산투기 업무를 담당했던 D 씨의 전보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아 오히려 의혹만 부추겼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 C 씨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이를 세종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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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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